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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2177화

"신천지 이만희 1월 16일 대구에 있었다, 방문 목적은 몰라"

대구시, 행정조사 결과 공개... "31번 확진자 거짓진술 정황"

등록 2020.04.13 12:09수정 2020.04.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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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1월 대구와 경북 청도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실시한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 결과 일부를 13일 공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1월 16일 대구를, 17일에는 청도를 다녀갔다. 1월 16일 당시 이 총회장은 예배가 아닌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17일 청도 동선은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 총회장이 나오는) 짧은 동영상만 있어서 목적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규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3월 2일 과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최종 결과는 '음성'이었다.

"31번 확진자, 교회 내 동선 허위진술"

또 신천지 대구교회 내 CCTV 확인 결과, 대구 최초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교회 내 동선을 허위진술한 정황도 확인했다.

앞서 31번 확진자는 2월 9일과 14일에만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2월 5일과 16일에도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16일에는 여러 층을 방문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교인 명단 의도적인 삭제여부와 시설의 일부 미제출로 인한 역학조사 방해, 역학조사 당시 허위진술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상황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만희 총회장과 대구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채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고 소상공인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조사를 별도로 벌이고 법률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19 #대구시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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