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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방 아동 성 착취물 유포 20대 재판행

부산지검 13일 구속기소... 68명 영상물 2555개 판매·소지 혐의

등록 2020.04.13 20:15수정 2020.04.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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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공개한 '박사방' 추정 A(27) 씨의 성착취물 텔래그램 거래 화면. ⓒ 부산경찰청


 
'n번방', '박사방'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검찰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 등을 판매한 20대를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A 씨가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수사 의뢰를 받고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이 결과 A씨는 트위터에 'n번방', '박사방' 자료라고 광고한 뒤 구매자를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모아 성 착취물 영상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성 착취물 거래과정에서 가상화폐가 오갔고, 구매자로 나타난 20여 명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닉네임과 박사방 명단상 닉네임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관련성도 파악 중이었다.
 
경찰의 수사를 거쳐 부산지검은 이날 A씨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A씨가 22차례에 걸쳐 아동, 성인 등 68명에 대한 영상물 2555개를 유포했다고 수사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대응 중이다. 'n번방' 등 대한 대검찰청의 강화 기준에 따라 "범행횟수, 유포한 파일 숫자, 범죄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텔레그램방 #N번방 #박사방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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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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