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코로나192199화

[부산] 자가격리중 모델하우스, 식당 방문... '불시점검'으로 적발

캄보디아 입국자, 해제까지 4일 남겨놓고 외출... 시, 고발 방침

등록 2020.04.14 11:29수정 2020.04.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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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현수막이 내걸린 기장군 자료사진. ⓒ 김보성


코로나19와 관련 부산서 자가격리 기간을 4일 남겨놓고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60대 부부가 불시점검에서 적발됐다. 지자체는 해당 부부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부산시와 기장군에 따르면 A(67), B(65)씨 부부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자택을 벗어나 승용차를 타고 인근 지역 모델하우스와 식당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이들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통보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의 자가격리 이탈은 불시점검에 나선 부산시·경찰 점검반의 단속으로 4시간20여 분만에 끝이 났다. 

이로써 부산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 고발대상은 9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처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당부된다.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는 외출할 수 없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벌금 300만 원이었던 이 조항은 지난 5일 대폭 강화됐다.

한편, 부산지역의 코로나19 환자는 이날까지 123명이다. 완치자는 99명, 사망자는 3명이다. 지역 내 감염은 20여 일 넘게 '0명'이지만, 해외입국으로 인한 격리 조처가 늘어 자가격리자는 3778명에 달한다.
#자가격리 #부산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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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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