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계절관리제 시행 후 초미세먼지 23% 감소

석탄발전소 가동정지 등 영향… 3월은 39% ↓

등록 2020.04.20 14:06수정 2020.04.20 14:56
0
원고료로 응원
충남 예산군내 겨울~봄철 초미세먼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4개월 동안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 41㎍/㎥에서 31.75㎍/㎥로 약 22.6%(9.25㎍/㎥) 줄었다. 3월의 경우 39.0%(16㎍/㎥)가 낮아진 25㎍/㎥다.

충남도내도 17.1%(35→29㎍/㎥) 감소(3월 26㎍/㎥)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3월 대기질 관리를 위해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에서 저감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충남도는 석탄발전소 가동정지와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량 감소,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연료 사용량 저하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기간 충남도내 석탄발전소 30기 가운데 보령화력발전소 등 최대 12기가 가동을 멈추거나 출력상한을 80%로 제한해 미세먼지 874톤을,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20곳이 참여해 1157톤을 감축했다.

또 충남도와 인접한 중국 베이징·텐진·허베이지역 미세먼지 감소(88→77㎍/㎥), 지난 1월 이례적으로 많이 쏟아진 겨울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3일 시행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국 총 77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대전·세종·충북·전북 등과 함께 중부권역에 포함됐으며, 금산군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이 지정됐다.

중부권 기본계획은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초미세먼지 등 인체위해도가 큰 물질을 저감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주요 추진대책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기술 지원 ▲저공해차 전환 및 보급 확대, 승합화물차 배출 저감 ▲항만·공항, 건설농기계 관리 강화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이다.

또 주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설비와 저녹스버너 지원, 비산먼지 관리 강화,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발생 억제 등 생활오염원 관리대책도 담았다.

특히 권역내 1~3종 사업장 가운데 연간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 각 4톤, 먼지(TSP) 0.2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5년 단위로 배출총량을 할당받아 이행하고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감량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국비 1조9055억 원과 지방비 8837억 원 등 총사업비 2조789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기관리 #예산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본인이 일하고 있는 충남 예산의 지역신문인 무한정보에 게재된 기사를 전국의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픈 생각에서 가입합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3. 3 "총선 지면 대통령 퇴진" 김대중, 지니까 말 달라졌다
  4. 4 민주당은 앞으로 꽃길? 서울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
  5. 5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