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내 겨울~봄철 초미세먼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4개월 동안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 41㎍/㎥에서 31.75㎍/㎥로 약 22.6%(9.25㎍/㎥) 줄었다. 3월의 경우 39.0%(16㎍/㎥)가 낮아진 25㎍/㎥다.
충남도내도 17.1%(35→29㎍/㎥) 감소(3월 26㎍/㎥)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3월 대기질 관리를 위해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에서 저감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충남도는 석탄발전소 가동정지와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량 감소,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연료 사용량 저하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기간 충남도내 석탄발전소 30기 가운데 보령화력발전소 등 최대 12기가 가동을 멈추거나 출력상한을 80%로 제한해 미세먼지 874톤을,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20곳이 참여해 1157톤을 감축했다.
또 충남도와 인접한 중국 베이징·텐진·허베이지역 미세먼지 감소(88→77㎍/㎥), 지난 1월 이례적으로 많이 쏟아진 겨울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3일 시행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국 총 77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대전·세종·충북·전북 등과 함께 중부권역에 포함됐으며, 금산군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이 지정됐다.
중부권 기본계획은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초미세먼지 등 인체위해도가 큰 물질을 저감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주요 추진대책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기술 지원 ▲저공해차 전환 및 보급 확대, 승합화물차 배출 저감 ▲항만·공항, 건설농기계 관리 강화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이다.
또 주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설비와 저녹스버너 지원, 비산먼지 관리 강화,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발생 억제 등 생활오염원 관리대책도 담았다.
특히 권역내 1~3종 사업장 가운데 연간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 각 4톤, 먼지(TSP) 0.2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5년 단위로 배출총량을 할당받아 이행하고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감량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국비 1조9055억 원과 지방비 8837억 원 등 총사업비 2조789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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