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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저자' 조민의 '어항 물갈이' 놓고 검찰-정경심 측 공방

[10차 공판] 공주대 대학원생 증인 출석... "학술논문 아닌 포스터에 등록, 괜찮다고 생각"

등록 2020.04.22 14:35수정 2020.04.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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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번 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전망이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18일 재판에 넘겨진다. 지난 8월 말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동생 조씨가 세 번째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8 ⓒ 연합뉴스

 
조민(조국-정경심 부부의 딸)씨의 공주대 인턴활동과 관련해, 검찰이 국제조류학회 제출용 영문초록 및 포스터에 조씨가 제3저자로 등록돼 있는 것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실험 과정에 조씨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며 반박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2일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 최아무개(공주대 대학원생)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최씨는 조씨가 제3저자로 등록돼 있는 국제조류학회 제출용 영문초록 및 포스터의 제1저자로, 이후 석사논문을 같은 주제로 쓴 인물이다(최씨가 전공한 '조류'는 새가 아닌 물속에 사는 식물).

검찰은 최씨가 검찰 조사에서 거론한 "물갈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조씨의 역할이 단순 작업임을 강조했다.

원신혜 검사 : 증인이 말하는 어항 물갈이 정도의 단순 작업을 가리켜 실질적으로 홍조식물을 배양했다곤 할 순 없는 거죠.
최씨 :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도움을 준 거지, 실질적으로 배양에 직접 관여...
임정엽 재판장 : 증인, 크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처럼 보여요. 크게 이야기해야지 끝을 흐리면 안 돼요. 분명하고 똑똑하게 대답하셔야지 누구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 물갈이 정도 단순 작업을 가리켜 실질적으로 배양했다고 할 순 없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최씨의 증언은 약간 달라졌다.

김칠준 변호사 : (조씨가) 실제 했던 행위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물갈이라고 한 거지, 그 행위가 배양과정에 필요했단 것 아닙니까.
임정엽 재판장 : 증인, 물갈이라고 표현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 조류는 바다에서 자라는 것이니 고정돼 있으면 썩습니다. 빠르면 2, 3일에 한 번 물을 갈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조류가 자라는데 그 자란 개체를 집어서 다른 새 물로 옮기는 과정을 (검찰 조사에서) 물갈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중략) 전체 퍼센트를 여쭤보시면 그게 실험의 기초가 되는 거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니 제 생각엔 (조씨의 역할이) 1~5%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2009년 8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에 참석한 조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도 검찰-정 교수 측의 공방이 오갔다.

원신혜 검사 : 포스터 발표 현장에서 증인이 간단한 단어 정도가 생각나지 않으면 조씨가 이를 돕는 정도의 역할만 했다고 하는데, 통역 정도만 해서 포스터 저자로 들어가는 경우를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중략)

김칠준 변호사 : (포스터 발표) 현장에 오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질문만 합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초보적 질문도 합니까.
: 초보적 질문도 합니다.


"조민 알기 전에 영문초록에 제3저자 등록"

이날 최씨는 조씨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도교수인 김광훈 생명과학과 교수의 지시에 따라 그를 국제조류학회 제출용 영문초록에 제3저자로 등록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최씨의 증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3월 말 : 최씨가 2009년 8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에 제출용 영문초록 작성
2009년 4월 초 : 최종본 첨삭 과정에서 김 교수가 조씨를 제3저자로 등록하자고 제안했고, 최씨가 이를 수용해 영문초록에 등록
2009년 5, 6월경 : 최씨가 조씨를 처음 만났고, 조씨는 이후 연구실에 나와 실험을 도움
2009년 8월 : 조씨가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에 참석했고, 당시 걸린 포스터에도 제3저자로 등록됨
 

강일민 검사 : 증인(최씨), 김 교수가 조씨를 제3저자로 넣자고 했을 때 말한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 그때 교수님께서 '이 친구가 같이 일본 학회를 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데려갈 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손이 좀 필요하던 시기였습니다. (실험이) 대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교수님께서도 '(조씨가) 너를 돕는 걸로 해서 포스터에 이름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학술논문에 (조씨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문초록과) 포스터에 들어가는 거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영문초록과) 포스터에 조씨의 이름을 올리고 이후 배양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중략)

원신혜 검사 : 그럼 결국 조씨가 물갈이를 한 것이 연구결과에 전혀 반영되진 못했단 거죠.
: 영문초록을 작성할 때만 따지고 보면 그러한데, 이후 계속 실험을 진행했었고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 최종 포스터의 연구결과는 증인이 조씨의 이름을 들어보기도 전이죠. 그런 결국 조민이 물갈이란 체험활동을 한 것이 포스터 결과로 반영되진 못한 것이죠.
: 전체적인 실험결과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중간에 진행된 실험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음...


정 교수 측은 '조씨를 2009년 5, 6월경에 처음 만났다'는 기억이 잘못된 것 아닌지 추궁했지만 최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김칠준 변호사 : 김광훈 교수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2008년 7월 이후, 그리고 2009년 7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가 직전에 조씨가 연구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증인은 2009년 5, 6월경에 조씨를 처음 봤다고 했는데 이전에 본 기억이 없습니까.
: 네 없습니다.

: (조씨가 주로 실험실에 나왔다는 주말에) 증인은 없고 김 교수는 출근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까.
: 네 있었습니다.

: 증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 교수가 누굴 따로 만났다면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증인은 모르는 거죠.
: 네 그런 건 모릅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경심 #조국 #공주대 #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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