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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7시간 조사, 박근혜 청와대 조직적 방해 확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2015년 세월호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 중단"

등록 2020.04.22 14:42수정 2020.04.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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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과 공무원 파견이 중단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방해가 있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세월호 특조위에서 '사고 당일 VIP 행적'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중략) 주무부처인 해수부(해양수산부)가 책임지고 차단토록 할 것." (2015년 10월 30일과 11월 13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중)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려는 세월호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에 진상규명국장과 약 17~19명의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기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1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운영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자료를 256건 확보해 관련자 2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참위, 2015년 해수부 차관과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개입 확인
 

세월호특조위, “박근혜 정권이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공무원 파견 막았다” ⓒ 유성호

 
사참위는 2015년 특조위가 '사고 당일 VIP 행적 조사'를 추진하자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이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에게 보고한 '대응 방안 메모'(2015.11.19. 작성)에 따르면 '공무원 추가 파견 전면 재검토'라고 적혀있다. 결국 이 메모 그대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전까지 공무원 추가 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참위는 "세월호 특조위의 특정 안건 상정 및 조사진행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이 채용 심사를 통과한 진상규명국장의 인사발령을 중단시키고 끝내 인사발령을 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부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참위는 "당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 지시로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과 공무원 파견이 보류된 것이 맞았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참위 황필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은 "현재 관련자들이 청와대 등 부처 요직을 차지하고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며 "요직에 있는 이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질적인 진상규명의 의지가 중요하다, 아직도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자료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는 이미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2019년 6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 4명은 집행유예,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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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유가족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세월호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관련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세월호특조위 #사참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통령의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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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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