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황운하 "제가 피고발인도 아닌데... 검찰이 사건 악용"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저와는 무관한 사건"

등록 2020.04.24 13:52수정 2020.04.24 13:52
6
원고료로 응원
a

검찰이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의 선거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황 당선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장재완

  
a

검찰이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의 선거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황 당선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장재완

 
검찰이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 황 당선인은 "과잉수사"라며 "불의한 세력,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황 당선인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도중 자신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 해봤다"며 "지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에서 우리 경선 캠프 쪽 일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요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사건은 저와는 무관한 일이다. 다만, 이곳 사무실이 경선 캠프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이라며 "경선 당시 일을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고발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발인이 후보자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은 제가 아니다. 저는 고발내용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검찰의 무리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있었던 고발사건을 악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수사의 대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항상 그래왔듯이 불의한 세력,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압수수색 #공직선거법위반 #당내경선 #과잉수사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