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동 재개발지역 강제집행에 이틀째 충돌 벌어져

조합 측 크레인으로 용역 실은 컨테이너 올려 망루 철거하려 했지만 거센 반발로 중단

등록 2020.04.25 21:55수정 2020.04.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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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동인동 재개발지역 한 건물에 조합 측이 강제집행을 위해 컨테이너를 옥상에 올렸지만 컨테이너가 올려진 가건물 지붕이 힘을 이기지 못해 한쪽으로 기울었다. ⓒ 조정훈

 
대구 중구 동인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에 맞서 건물 옥상 망루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거민들과 이틀째 충돌이 벌어졌다.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조합 측은 전날에 이어 25일 오전부터 대구지방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강제집행에 나섰다.

조합 측은 이날 오전 7시부터 크레인에 H빔을 달아 옥상 망루 주변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쇠파이프를 넘어뜨리고 집행관들을 동원해 명도집행을 시작했다.

이어 8시 50분께 용역 직원들을 태운 컨테이너를 크레인을 이용해 5층 건물 옥상에 올렸다. 이곳은 철거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소속 회원 등 40여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옥상 가건물 지붕 위에 올리자 가건물 지붕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었다. 농성을 벌이고 있던 철거민들은 컨테이너를 통해 옥상에 올라온 용역 직원들에게 거세게 저항했다.

철거민들은 바닥에 빈병과 골프공 등을 던지며 용역직원들의 건물 진입을 막았고 컨테이너에서 내린 용역들과도 게센 충돌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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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대구 중구 동인동 재개발현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철거민들을 끌어내기 위해 올려졌던 컨테이너가 다시 내려오고 있다. ⓒ 조정훈

  
하지만 이날 오후 가건물 지붕 위에 올려진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위험을 느낀 철거민들과 조합 측이 강제집행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컨테이너와 옥상에 올랐던 용역직원들이 철수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조사관들이 나와 인권침해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날 명도집행은 중단됐지만 언제 다시 집행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이날까지 명도집행을 허가했지만 기한 만료로 추가 명도단행가처분 절차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건물 안 5층과 옥상 망루에서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철거민들은 조합 측이 전기와 수도를 끊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동인동 재개발 #철거민 #용역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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