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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급휴직 한국인 노동자 임금 선지급"... 미국 측에 통보

무급휴직 4000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형태

등록 2020.04.27 08:02수정 2020.04.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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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0.3.20 ⓒ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장기화로 강제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미국 측에 이 방침을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SMA 협상 타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4000여 명이다. 정부가 이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 분담금에서 이 비용을 제외한다는 안이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미국 측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원래 임금의 70%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면서 무급휴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준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업주가 미국 대통령이기에 한국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이들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고, 현재 국회에는 2건의 특별법(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 24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무급 휴직 조치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지원분 가운데 인건비 분담 항목을 선지급하거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인 만큼 이번 국회 임기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위비분담금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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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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