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코로나19 피해 대출자 29일부터 원금상환 늦춰준다

은행·보험·카드사·상호금융 등 공통 적용

등록 2020.04.27 12:37수정 2020.04.27 12:44
0
원고료로 응원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는 오는 29일부터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서 오는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우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정책대출은 금융회사로 상환유예 신청

채무자는 각자 상황에 따라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프로그램과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먼저 근로자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이 있는 금융사가 1곳인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이 있는 금융사가 2곳 이상일 때는 신복위에서 한번에 신청 가능하다. 


개별 금융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달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가 상환유예를 처리하는 데에 5영업일 정도 소요(서민금융대출은 1∼3영업일 추가)되기 때문에 원금납기일 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미 3달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갚아야 이번 상환유예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전 또는 3달 미만 단기연체 중인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더욱 빠르게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대출 1개면 금융사, 2개 이상이면 신복위에 문의

상세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로 줄어든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채무자는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신청자격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금융회사용으로 마련해뒀는데 채무자가 이를 하나하나 계산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단일 채무의 경우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고, 복수 채무의 경우 신복위에 문의해 유선이나 온라인상으로 상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 사이로 연장할 수 있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 잔존만기 동안 갚아야 하지만, 상환이 곤란하면 만기연장 등 상환일정 재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장기연체자는 채무조정 특례 가능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빚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원금상환 6∼12개월 유예, 이자 정상납입 등 상환유예 지원 내용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같다. 다만 금융사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되는 반면, 신복위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 

이와 별도로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다.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10%포인트 우대감면 적용 때 채무원금의 10~70%를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상환유예 받아도 신용도 불이익 있을 수 있어

이번 상황유예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사나 신복위에서 신청자가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거나 유예 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지원받더라도 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 쪽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 등이 적합하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또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나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국은 안내했다. 더불어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이후 지원 취소,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등 금융회사 쪽 제재가 있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상환유예 #코로나19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