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1차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기한 연장

신청자 몰려 대상자 선별 및 판정 지연 때문... 내달 8일까지 접수

등록 2020.04.28 15:15수정 2020.04.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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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 대표 골목상권인 부여읍 중앙로. ⓒ 김낙희


부여군이 군내 소상공인과 실직자에 대한 1차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군에 따르면 당초 지난 24일 접수 마감이던 생활안정자금 등 신청기한을 2주 연장한 내달 8일까지 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몰리며 대상자 선별과 판정 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6일부터 여성문화회관(부여읍)에 소상공인 등 전담 접수창구를 마련했고, 나머지 15개 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개별 접수 중이다.

대상은 군내 3900여 소상공인 중 2019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2020년 3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등과 코로나19로 2월∼3월 중 실직한 근로자 또는 10일 이상 무급 휴업, 휴직한 근로자도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매출 감소 업체는 기존대로 업체당 100만 원을, 매출 감소 미입증 업체는 50만 원을, 소비 진작을 위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에도 50만 원을, 심사를 거친 실직자 등에게는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매출액 감소를 입증하지 못해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직자 산정 기준도 만 1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로 확대됐으므로, 2주 연장된 신청기한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여일보'에도 실립니다.
#부여군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기한 연장 #소상공인 #실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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