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코로나192308화

일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빚 있어도 압류 못 한다

일본 중의원, 압류 대상서 제외하는 법안 만장일치로 가결

등록 2020.04.29 14:46수정 2020.04.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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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전 국민에 지급하는 10만 엔(약 114만 원)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NHK에 따르면 29일 일본 중의원(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생활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자가 빚이 있어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10만 엔과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는 1만 엔(약 11만 원)이 해당한다. 중의원에서 가결한 법안은 30일 참의원(상원)으로 넘겨져 최종 성립할 전망이다. 

NHK는 "중·참의원이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긴급성을 고려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라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참의원이 휴일에도 본회의를 여는 것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복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 심의 이후 9년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만 엔(약 339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선정 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만 엔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민기본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뿐 아니라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와 사형수에게도 지급한다.


한편, 일본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수도 도쿄의 고이케 유리코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5월 6일 만료되는 긴급사태에 관련해 "도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연장해주기를 부탁한다"라며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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