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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성추행 피해자 도운 상담소 고발" - "피해자 더 힘들게 해"

곽상도 "비밀엄수의무 위반"... 언론보도에 기대 '사실확인' 문제 삼아

등록 2020.05.03 17:13수정 2020.05.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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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회의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곽상도 단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도왔던 부산성폭력상담소를 비밀 엄수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당의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조에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오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을 통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고 그에 따라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여성을 회유하려는 작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즉, 비밀을 엄수해야 할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회유할 수 있도록 상담 사실을 흘렸다는 주장이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사기관에 고발부터 했어야"

곽 의원은 같은 법 11조에 명시된 성폭력상담소의 업무 범위에도 '사실 확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 조항에는 ▲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성폭력 피해자와 보호시설 등의 연계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심문 등에의 동행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관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상담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피고소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고소에 개입하게 한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면서 "상담소를 조사하면 이 사건의 은폐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선 무마와 합의 시도가 먼저 이뤄졌다"며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엔 사건 무마 시도를 우려해 상급기관에서 조사하도록 매뉴얼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자신들 이익 위해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해"

그러나 곽 의원의 주장엔 오류가 있다. 성폭력상담소가 오 전 시장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곽 의원 스스로도 "언론보도에 따르면"이라고 전제 조건을 부여했다.  

더욱이, 같은 법 24조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 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역할을 수행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같은 주장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은의 변호사도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상담소나 피해자 측이) 부산시청 측과 소통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통합당이 (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위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행태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오 시장 측이 성폭력상담소에) 사실확인이라든가 피해자가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조사의 방식이나 피해 내용, 피해자가 추가로 전달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지 피해자를 대리해서 전달할 게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면  문제될 게 없다"며 "상담소가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다 그 같은 확인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당장, 이날 진상조사단 회의 때도 "성폭력상담소가 피해 접수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조건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냐"는 취재진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곽 의원은 "(성폭력상담소가)사실 확인을 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거다. 부산시에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한다던가 해야 했다"고 답했다. 검찰 출신의 유상범 당선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상담소 업무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얘기해서 합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거돈 전 시장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예정

한편, 통합당은 이날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방침도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장직 사퇴 관련 공증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 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해 21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이 선거 전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와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당선자는 "언론보도나 정황을 보면 부산시장 정책보좌관 등이 사퇴 관련 공증 업무에 개입했다고 나온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는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이 업무를 봐야 하는데 부하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 한 것"이라며 "만약 오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지시해서 합의 업무를 보라고 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 당시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도 청와대 직원의 업무가 아님에도 그와 같은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며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오거돈 #성추행 #곽상도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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