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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2325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기준 일부 완화, 6700여 1인가구 추가 지급

시민단체와 시민들 비판에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만2590원으로 상향

등록 2020.05.04 16:26수정 2020.05.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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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접수처. 대구시는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로부터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 조정훈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일자 1인 가구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4일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당초 1만3984원에서 2만2590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은 지난 1일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대구시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한다.

대구시는 이번 조정으로 긴급생계자금 지급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던 1인 가구 6721세대가 50만 원의 선불카드를 추가로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34억 원 가량이다.

대구시는 기존 생계자금 신청기간 중에 신청했으나 지급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5800여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6일부터 지급한다. 또 신규 대상이 된 900여 가구는 우편으로 안내한 후 오는 1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뒤늦은 지급 기준 완화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계속된 지적 때문

대구시의 1인 가구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 완화는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 들의 지적과 비판이 계속되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그동안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정했기 때문에 따로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달 21일 성명을 통해 "대구와 같은 중위소득 10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전시는 1인 가구 지역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2만9078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본 대구는 오히려 이들 지역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봤으면 피해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대구시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풀어나가는 실력도 없고 지역사회를 보려고 하는 의지마저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도 "대구시의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만 해당된다"며 "이 기준에 부합하는 1인 가구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76만9406건의 긴급생계자금 접수를 받아 중복신청 등을 제외한 73만3321세대를 검증 완료해 57.6%인 42만2112세대에 2680억 원을 지급했다.

또 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3만2833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이 중 1만3342건의 처리를 완료하고 인용 건에 대해서는 오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마감일인 19일까지 접수돼 인용되는 경우에도 일주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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