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재 유흥주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상북도 오는 26일까지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70개소에 대해 영업중단 명령

등록 2020.05.12 12:36수정 2020.05.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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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조정훈

 
경상북도가 12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도내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주점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풍선효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감염병 선제적 유입 예방을 위한 대응조치이다.

대상은 회관 형태의 유흥시설을 포함하는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모두 70개소이고 오는 26일까지 영업이 중지된다.

경북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유흥업소 외에도 도내 유흥시설 2054개소에는 운영 자제 권고 및 준수사항을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업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개별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서울 이태원 소재 6개 클럽 등에 방문한 인원은 모두 22명으로 이들에 대한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추가 방문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진신고를 해줄 것과 진단검사 및 대인 접촉 금지를 촉구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서울 소재 이태원 클럽 등에서 발생한 것처럼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도에서도 밀접접촉이 우려되는 유흥시설에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행정명령 #경상북도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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