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태원 집단감염 행정명령 4월 24일 이후로 변경

"이번 주 내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 받고 대인접촉 금지하라"

등록 2020.05.12 14:24수정 2020.05.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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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긴급 온라인 브리핑"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행정명령 적용 시점을 기존 4월 29일에서 4월 24일로 확대 변경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긴급행정 변경 발령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 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동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대상자 적용 시점을 4월 29일 이후에서 4월 24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2일 오전,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그간 최초 환자 및 확진자들에 대한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 등의 영업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 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을 결정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역시 동일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월 24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등 6개 클럽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대인 접촉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 당국의 별도 격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훈 국장은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자로서 위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2020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급적이면 가까운 관할 보건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 기간 동안은 위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 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에 근거한 조치로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10일, 4월 29일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경기도 #코로나19 #집단감염 #행정명령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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