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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유리한 증인 오락가락... 재판부 "무슨 말이냐?"

[13차 공판] 첫 불구속 재판 참석... 불리한 증언 쏟아지고, 유리한 증언은 신뢰성 여부 논란

등록 2020.05.14 20:02수정 2020.05.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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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석방된 후 첫 불구속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처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웃지 못했다. 그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유리한 증언도 있었지만 증언의 신뢰성 논란이 벌어졌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정경심 교수 13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오전에는 정 교수의 제자 윤아무개씨, 부산 A호텔 관계자 임아무개씨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두 사람 모두 정 교수 쪽에 불리한 증언을 내놓았다.

오후 증인 김아무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은 정 교수에 유리한 증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다른 증언과 배치되고 증언 과정에서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정엽 재판장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날 한인섭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증인 신문도 잡혔지만, 그는 변호인을 통해 증언거부권을 거론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법대에서 인권을 가르치고 현재 공직에 있는 증인의 출석 거부는 매우 부당하다"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불리한 증언

이날 첫 증인으로 나온 윤아무개씨는 정 교수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보조금 수령) 혐의와 관련한 중요한 증인이다.

검찰 공소제기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3년 7월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영어 영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으로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여기에는 조민씨와 당시 동양대 학생 윤씨의 연구보조원 수당 160만 원씩이 포함됐다.


검찰은 조씨와 윤씨 둘 다 연구보조원 활동을 하지 않았고, 정 교수는 특히 2013년 12월 윤씨에게 돈을 보낸 뒤 2014년 2월 그 돈을 조민씨에게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구보조원 일을 하지 않은 조민씨에게 연구보조원 수당을 챙겨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쪽은 조민씨가 실제 연구보조원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윤씨의 경우, 정 교수 쪽에서 수당을 먼저 보냈지만 윤씨 개인사정으로 활동을 못해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윤씨는 정 교수 쪽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원신혜 검사 : 증인은 정경심 피고인이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영어 영재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사업을 알고 있나요?
윤씨 : 몰라요.

원 검사 : 위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나요?
윤씨 : 근무한 사실은 없습니다.

원 검사 :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연구원으로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죠?
윤씨 : 없어요.

원 검사 : 정경심 피고인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조민이 보조연구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은 동양대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고, 또 어학교육원 직원들이나 조교들로부터 조민이 동양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도 없는 거죠?
윤씨 : 네 없습니다.


원 검사는 윤씨에게 정 교수 요구에 따라 160만 원을 조민씨에게 보내준 일이 있냐고도 물었다.

원 검사 : 피고인 정경심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돈이 들어올 테니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증인 계좌로 보내는지에 대해서 정경심 피고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던가요.
윤씨 : 구체적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원 검사 : 동양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보면, 2013년 영어 영재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에서 보조연구원인 증인과 조민에게 각 160만 원씩 학생 인건비가 지급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2013년 12월 31일 돈을 받을 당시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윤씨 : 네.


정 교수 쪽은 증인 신문에서 정 교수가 윤씨에게 미국 대학 교환학생 기회를 주거나 외국대학 입학 추천서를 써주는 등 각별히 아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김강대 변호사 : 피고인이 증인을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다가 2013년 연말에 증인이 바쁘기도 했고, 다른 교수가 집필하기로 한 교재를 제출하지 않아서 급히 집필진을 바꾸면서 증인한테 미리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인데, 그런 사정을 설명 들은 기억 없으신가요?
윤씨 : 그런 설명을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쪽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김선희 부장판사가 윤씨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학교 측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윤씨 답은 "아니오"였다.

이날 2번째 증인은 부산 A호텔 관계자 임아무개씨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민씨는 차의과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한영외고 재학 시절인 2007~2009년 A호텔 객실팀·식음료팀에서 3년 동안 여름·겨울방학 주말마다 인턴을 했다는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이 호텔 식음료팀 책임자였던 임씨는 고등학생 실습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쪽은 고인이 된 김아무개 회장을 통해 조민씨가 인턴십확인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인 신문에 임했다. 또한 정 교수 쪽은 지난 1월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인턴 활동은 A호텔이 아닌 서울의 다른 호텔에서 주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 교수 쪽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유리한 증언, 하지만...

이날 세 번째 증인이었던 김아무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의 증언을 두고 치열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김 전 사무국장이 정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 그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김 전 사무국장은 201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조민씨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가리는 주요 쟁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증언이 조민씨 친구들의 증언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조민씨와 함께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조민씨 친구 장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는 지난 7일 12차 공판에서 세미나에서 조민씨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전 사무국장 증언에 따르면, 당일 세미나 직전 외고생 3명이 찾아와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김 전 사무국장은 여러 일을 시켰다. 이날 뒤풀이에서 조민씨가 자신을 조국 교수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가 벌어진 후 검찰 조사에서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 속 한 여성을 조민씨라고 지목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조민씨와 조민씨 친구들의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사무국장은 증언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다.

안성민 검사 : (세미나 뒤풀이에서) 조민이 자기소개를 하게 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김 전 사무국장 : 고등학교 3학년이고, 조민이라고 (소개)한 것은... 여학생이었는데.

안 검사 : 아까는 조국 교수님 딸이라고 했다면서요.
김 전 사무국장 : 조국 교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여기 왜 오게 됐냐고 하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검사 : 어떻게?
김 전 사무국장 : 조국 교수님 딸이라고.

안 검사 : 조국 교수님 딸 조민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했다는 말씀이죠?
검 전 사무국장 :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날 조국 교수님 딸이라고 (했는데) 조민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국 교수 딸이 조민이라는 것을 계속 언론에서 봐서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임정엽 재판장이 끼어들어 소리를 높였다.

"증인! 증인이 왜 모든 경우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증인) 선서 하셨죠? 방금 전에 얘기할 때는 그 자리에서 조국씨 딸 조민이라는 소개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와서 나중에 언론을 보고서 그런 기억이 생겼다고, 그런 경우까지 얘기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김 전 사무국장이 "기억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서..."라고 하자, 임 재판장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재판 막바지에는 김선희 부장판사도 "법원에서 여러 가지 진술하셨는데 듣기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14차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정경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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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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