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법원 "광주시, 자유연대 5·18 집회 불허 정당"

자유연대 구성원, '광주시 처분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냈으나 기각돼

등록 2020.05.15 17:39수정 2020.05.15 17:39
6
원고료로 응원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에 비춰 집행 정[편집자말]
 
a

광주서 보수단체 "5·18 명단공개" 행진 2019년 2월 1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회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공개 촉구 집회와 도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남로는 5·18 역사현장이다. ⓒ 연합뉴스

  
'자유연대 구성원'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집회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자유연대 구성원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에 비춰 보면 광주시가 자유 연대에 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유연대 등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유연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8일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광주시 5·18 역사 왜곡 대응 TF는 지난 6일 일부 유튜버들이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폄훼 발언을 한 데 대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18광주민주화운동 #자유연대구성원 #이용섭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