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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심사 회의록 비공개 정당"

미래통합당, 국가보훈처 상대 정보공개 소송 패소

등록 2020.05.17 18:28수정 2020.05.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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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자료사진) ⓒ 손혜원TV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했을 당시의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미래통합당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 의원의 아버지인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으나 2018년 7번째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혹은 수사로까지 이어졌으나 지난해 검찰은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피우진 전 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이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국가보훈처에 관련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개를 요구한 대상 항목 중에는 2018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 선정을 논의한 공적심사위원회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심사내용과 심사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이 회의록을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외에서의 독립운동은 오래된 과거의 일로 객관적 사실 확인도 어렵고, 국권이 침탈된 오랜 기간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 가치 판단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라며 "공적·보훈심사위원회 심사에는 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심사의 본질에 비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해야 더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결과와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공개되면 신청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심사위원들도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회의록을 익명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미래통합당 측이 공개를 요구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정보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혜원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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