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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

등록 2020.05.18 14:07수정 2020.05.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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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견이 없는 지방자치법도 꼭 이번 5월 국회에서 통과해 달라."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구두로 전달한 내용이다.

그만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꼭 야당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18년 3월 정부 입법안으로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년이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가 차수 변경을 하더라도 최대 이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로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한 대통령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18일 오전까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 여당 측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 이전에 소위가 열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논의의 장에 올라와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쉽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각 기초 또는 광역의회별로 또는 협의체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의 권력 강화를 반대하는 정치권(국회의원)'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조차 통과 못 하는 신세가 됐다.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안뿐만 아니라 주민 주권과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내용이 망라돼 있다.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방안으로는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주민감사 청구인의 수를 하향하고 청구권 기준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대표되는 자치권한 확대 방안에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을 위한 원칙 도입과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부단체장 설치 자율화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했다.

특히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이다.

자치단체의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의회 의정활동 공개를 포함하는 정보공개 확대와 윤리특위 및 윤리자문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처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지방과 국가 간의 정보와 재정의 비대칭을 완화시키고 견제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중앙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통과하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란 물리적 한계 때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은 낮아 보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우선 처리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법안 통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에 다시 확인됐고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안정 과반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행안위 소속의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18일 "우리는 야당에 법안 통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에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 방안이 다 들어가 있다,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대전뉴스(www.daejeonnews.kr)에도 실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문재인 대통령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김민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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