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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결정 연기... 11월 공청회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후 형량범위 등 재검토하기로

등록 2020.05.18 19:07수정 2020.05.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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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2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성착취 동영상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처리 일정과 맞물리면서 연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새 법안 내용을 양형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안에)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한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고 구성요건이 신설됐다"며 "이를 반영해 양형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오는 7월 13일과 9월 14일 회의를 열어 각각 범죄의 설정 범위, 형량 범위 등을 심의한 뒤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예정(6월22일)보다 4개월여 늦은 11월 2일 열기로 했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등 20개 주요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법관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관이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 기준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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