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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김제동 1500만원 강연료? 회칙에 명시된 사업"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는 회비로 운영, 기부금품법 적용 안돼...김제동 강연, 목적에 따른 사업"

등록 2020.05.20 14:31수정 2020.05.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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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이 동료 당선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경기 안성)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시절 부적절한 모금 활동·사용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20일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건립위)는 본 단체 회칙에 따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됐다"라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모금 목적과 달리 김제동씨에게 1500만원 가량의 강연료를 지급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김씨의 역사 특강은 회칙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고 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자는 "(건립위는)재정 또한 (기부금이 아닌)가입신청서를 낸 나비회원 및 추진위원들이 납부한 분담금과 나비배지 판매 등으로 구성됐다"라며 "이는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전국의 많은 단체들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소녀상 건립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중 일부를 소녀상 건립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 사용했다는 보도 또한 옳지 않다"라며 "(건립위의)회칙에는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물론이고 ▲ 안성 역사 바로 알기 운동 ▲ 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항쟁지로서의 역사를 기리고 ▲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시민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할 수 있는 사업에도 ▲ 일본의 역사왜곡과 재무장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시민 여론활동이 포함돼 있으며  ▲ 안성 역사 바로 알기를 위한 교육, 홍보 활동이 담겨 있다. 김제동씨의 역사 특강도 이 목적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건립위는 철저한 감사를 통과한 뒤 해산한 단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 당선자는 "SNS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정보 조차 파악하지 않고, 단체의 회칙 한 번 들여다보지 않고, 왜곡 보도와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사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도 덧붙였다.
#이규민 #김제동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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