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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사망사고 반복... 경영책임자, 법인도 처벌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 운동본부, 서산 LG화학 공장 사고 관련 성명

등록 2020.05.20 18:14수정 2020.05.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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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가 난 충남 서산의 LG화학 공장 앞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있다. ⓒ 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의 LG화학공장 촉매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 노동시민단체가 LG화학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 계속되는 사망사고에도 LG화학의 안전관리체계와 기업문화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사고에도 기업문화 바뀌지 않았다"

지난 19일 오후 충남 서산의 LG화학공장 촉매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LG화학 대전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모종의 화학물질을 시험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LG화학에서는 지난 7일 인도 공장에서 SM(스티렌모노머) 유출 사고로 12명이 숨지고 천여 명이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에는 충북 제천의 하청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자사 연구원과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해 사고 때 어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사고 역시 어떠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어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조공정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데다 사업주가 이를 개선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의 참여 속에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몇몇 중간관리자들만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한다면 LG화학의 허술한 안전관리체계는 수면 아래로 또 가라앉고 말 것"이라며 "최고경영책임자, LG화학 법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국회에 대해서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 운동본부에는 대전운동본부·세종·충남운동본부·충북운동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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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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