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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 대비" 교육감에게 '학원 영업정지' 권한 추진

교육부, 올해 안에 ‘학원법 시행령’ 등 개정... 등교수업 첫날 등교율 95.2%

등록 2020.05.21 18:48수정 2020.05.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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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에게 학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운영제한명령 권한을 주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선다. '이후 생길 수도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1일 교육부는 학원법과 학원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역수칙을 어기는 학원'에 대해 교육감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도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처럼 학원에 대한 운영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도 관련 부처에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우선 학원법과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받은 상태"라면서 "시행령부터 올해 안에 개정해 학원이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강구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학원지도감독권자인 시·도 교육감이 영업정지 권한을 갖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6년 2월 메르스 관련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에서 "학교 휴업(교)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원생 등원 중지 및 휴원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학원관계법률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학원법을 고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새학기 전국 유·초·중·고는 일제히 휴업했지만 학원은 휴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신종 코로나 휴업 안 하는 학원... 약속한 법 어디로?(http://omn.kr/1mibx).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업체의 영업에 제한을 가할 때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에 따른 강제 휴원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이번 개정 방향도 방역수칙에 문제가 있는 학원에 한해 영업정지 조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개정도 요구할 예정이다. 학원의 운영제한 명령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기존 법을 고쳐 시·도 교육감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시장은 이 법에 따라 학원에 대한 '운영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지역 학원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합금지(운영정지)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학원 지도감독권자인 교육감들은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감염병이 대유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학원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3 등교수업 첫날인 지난 20일 출석률은 95.2%로 집계됐다. 미등교생은 모두 2만1291명이다. 감염병 예방 차원 등의 사유로 등교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고교는 인천 66개교, 경기 안성 9개교를 포함해 모두 86개교(학교신설에 따른 원격수업 고교 포함)였다.

이날 진단검사를 받은 고3 학생은 모두 125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대구지역 고교생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등교 뒤에 발열 증세를 보여 119 응급구조대 차량을 이용한 학생은 127명이었다.
#교육부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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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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