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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서 '정치 집회' 못 연다... '지만원 5·18 망언' 원천 봉쇄

국방부, 운영예규 개정 추진... '정치 집회' 우려만으로도 행사 불승인

등록 2020.05.22 11:02수정 2020.05.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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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지난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제7회 5·18 군·경 사망자 추모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당시 지씨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 등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2020.5.22 [유튜브 캡쳐] ⓒ 유튜브 캡쳐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앞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큰 집회는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충원 운영예규를 개정, 정치적 집회가 우려되는 경우 행사를 승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묘지설치법 20조 1항에 따르면 '국립묘지 경내에서는 가무·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기존에도 현충원에서의 정치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주최 측이 추모 행사를 연다고 하면 승인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활동 중인 5·18군경전사자추모회 등이 수년째 '군·경 사망자 추모식' 명목으로 행사 개최를 승인받은 뒤 행사에선 정작 5·18 운동을 폄훼·왜곡하는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씨는 올해도 지난 18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모식에서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추모식이 아닌 사실상 정치 집회로 행사 성격이 변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정치적 집회 등이 우려될 경우 불승인한다'는 조항을 운영예규에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려'만으로도 행사 개최를 승인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또 '정치 집회를 하지 않겠다'면서 추모 행사를 승인받은 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하고 불응 시 퇴거 조치 후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듬해 비슷한 행사를 또 추진하면 불승인 조치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8일 문제의 행사를 개최한 5·18군경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충원 #국립묘지설치법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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