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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두대에 목 걸었다"는 이재명 "공개변론 해달라"

이재명 측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대법원에 '공개 변론' 신청... 수용 여부 주목

등록 2020.05.24 22:41수정 2020.05.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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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9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측은 즉시 상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대법원은 선거법상 선고 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훨씬 넘기고도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재명 지사 측이 제기한 공개변론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재명 측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할 필요성 높은 사건"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변호를 맡은 나승철 변호사는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지난 22일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르면, 대법원의 상고사건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1항) 그러나 대법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제2항)

공개변론 대상 사건은 주로 사회 각층의 이해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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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 대해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박정훈

 
이재명 지사 측이 공개변론을 신청한 이유는 ▲이 사건이 중대한 헌법, 법률적 쟁점이 있고, ▲ 비교법적인 검토와 사회적 가치의 변동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관련하여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고, ▲'선거의 공정'과 '선거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해석하는 균형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이 지사 측은 "헌법학자, 정당, 일반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공개변론 신청서에서 "이 사건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며 "판결 결과에 의하여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이어 "선진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시대적 정신이 무엇이고, 선거법 위반의 처벌을 통한 선거공정이라는 가치와 선거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비교법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현행 공직선거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선거의 공정'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선거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공개변론 사례는?

앞서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이루어진 사례들도 적지 않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상고심 사건 당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또 지난 4월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 사건에 대해 소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2명 이상이 관여한 경우 이를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지 아닌지가 주요 쟁점이다. 따라서 예술 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지난 2004년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도 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대법원은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에서 공개변론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며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죄 → 당선무효형 → 대법원 판단은?... 이재명 "내 고통을 조롱하지 말라"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1심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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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박정훈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이 신청을 인용,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이 지사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놓은 상황이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5일이던 선고 시한을 5개월이나 지나서도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운명이라면... 시간 끌고 싶지 않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 선고 지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며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는 말아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의 주인공 '월레스'를 언급하면서 "목을 향해 떨어지는 도끼날은 차라리 그에게 자비였다"고 했다.

자신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2심) 판결의 부당함도 호소했다. 이 지사는 "개인 간 단순고발 사건임에도 30명 가까운 특검 규모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 사건을 만들고, 무죄 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며 "잠깐의 희망 고문을 지나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찰나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끝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고 글을 맺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공개변론신청 #이재명친형강제입원 #이재명대법원선고 #이재명선거법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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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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