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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말했다 고소당한 조국... 검찰,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트루스포럼 모욕 혐의 '범죄인정 안 됨' 판단

등록 2020.05.25 13:58수정 2020.05.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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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해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 권우성



검찰이 서울대 내 단체 '트루스포럼'을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고 표현했다가 고소당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트루스포럼이 모욕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 됨)"으로 결론내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트루스포럼과 관련된 기사를 올리며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썼다.

이에 트루스포럼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자신들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극우라고 하면 사실 나치처럼 국가사회주의를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방배경찰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 기독교 모임을 표방하며 만들어진 트루스포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교수 파면 촉구'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조국 #서울대 #트루스포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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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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