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서식지 관리 금액 보상...'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6월11일부터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민간참여 활성화 기대

등록 2020.05.26 11:27수정 2020.05.26 11:45
0
원고료로 응원
 
a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고향시의 장항습지 모습 ⓒ 고양시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을 변경하는 경우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의 변경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금액도 보상받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에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년 12월 10일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하며,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토록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가 도입됐다"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환경부가 밝힌 '생물다양성법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법률에 규정된 지역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지역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포함했다.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마련했다.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권한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이 삭제되고, 이를 대체하여 도입되는 제도"라면서 "그간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은 대상지역 및 인정 활동 등이 한정되어 있었다. 철새 먹이주기, 쉼터 조성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민간차원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촉진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제도에 비해 대상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토록 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에게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환경부 #야생생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