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무효소송에 진보정당 "비상식적 억지 주장"

4.15부정선거감시협의회, 선거무효소송... 정의당-민중당 경남도당 "국민 동의 않을 것"

등록 2020.05.26 17:41수정 2020.05.26 17:41
0
원고료로 응원
a

대한민국 4.15부정선거감시협의회는 5월 26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선거무효소송'이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대한민국4‧15부정선거감시협의회(아래 협의회)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선거인 매수' 등의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보정당 관계자들은 '억지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2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5 총선 무효'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미 대법원에 김해갑‧을 선거구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냈고, 앞으로 '양산을'을 포함해 11개 선거구에 대해 같은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국구 비례대표 선거에 대해서도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 원고 대표는 석종근, 유충열, 이강성씨 등 42명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정책발표가 '관권선거'라는 주장이다.

석종근씨는 "정부가 선거기간에 코로나19 재난보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선거인 매수에 해당한다"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의사를 왜곡한 관권선거"라 주장했다.

또 석씨는 "중앙선관위에서 관권선거에 대해 중지명령,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 방치한 점이 관리집행상의 중대한 하자"라며 선거무효 이유로 들었다.

석종근씨는 "그 결과 경기도와 서울 지역의 박빙 승부에서 파고다공원 등에 있는 노인들과 취약계층을 매수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의사를 왜곡하여 의석 180석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기간 중에 즉시 시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으로 선거인을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여당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한 의도 하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소득하위 70%에게 재난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관권선거"라고 했다.

협의회는 "이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하여 공정한 재판을 애햐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억지 주장이다"고 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4. 4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