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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꿈의학교 운영기간 제한... "교육공동체 하지 말라는 건가"

조례안 효력 발휘하면 272개 꿈의학교 운영자 내년부터 못하게 돼

등록 2020.05.28 14:51수정 2020.05.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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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학교 운영자 워크숍 ⓒ 진승일

  
경기 꿈의학교 운영기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발의돼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 운영한 사람은 내년에 꿈의학교 공모에 아예 참여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4년 이상 연속하여 사업 신청을 할 수 없고,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아래 꿈의학교 운영 조례)'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김미리 의원(남양주)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년 정도를 연속해서 운영하면 피로감이 누적되니 좀 쉬라는 것이고, 총 5년 정도 했으면 지원 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초 입법예고 예정이다. 6월 24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공포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경기 꿈의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이 만들어 운영하는 '찾아가는 꿈의학교'와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 기업과 기관 등이 운영하는 '다함께 꿈의학교'가 있다. 운영기간을 제한하는 조례에 해당하는 것은 '찾아가는 꿈의학교'다.

이 조례안대로라면 1024개 찾아가는 꿈의학교 운영자 중 272개 학교(26.6%) 운영자가 내년에 꿈의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운영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기간 제한,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떨어뜨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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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내용 ⓒ 이민선

  
기자로부터 이 조례안 내용을 전달받은 운영자들은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운영자 A씨는 27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꿈의학교가 6년차에 접어 들면서 이제야 안착이 되고 있고, 운영자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운영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마을교육공동체 역량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실제로 제한을 하면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기존에 운영하는 분들을 왜 쳐내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운영자 B씨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마을이 힘을 모아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만든 게 꿈의학교이고, 이를 위해 마을교육리더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지도자도 키우지 말고, 마을교육공동체도 하지 말자는 발상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운영자들이 급여를 받는 것도 특혜를 누리는 것도 아닌, 그저 봉사하는 것인데, 어째서 봉사기간을 제한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라고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꿈의학교 운영 조례에는 운영기간 제한과 함께 꿈의학교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꿈의학교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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