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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에 조국 부르려는 검찰... 언성 높아진 재판정

[15차 공판] 정 교수 지인 구아무개씨 "정 교수에 차명계좌 빌려줬다" 증언

등록 2020.05.28 21:24수정 2020.05.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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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의 첫 공판 오후 일정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28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 출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경심 교수 쪽은 조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을 강조하면서 증인 신문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정경심 교수 15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과 정 교수 지인 구아무개씨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 대학 교수 2명을 상대로 정 교수 딸 조민씨가 제출한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신문했다. 반면 정 교수 쪽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증인신문에 임했다. 증인으로 나온 두 교수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검찰과 정 교수 쪽 모두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 교수의 지인 구아무개씨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구씨의 삼성증권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았다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가 구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구씨는 정 교수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

증인 신문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쪽은 서로를 향해 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장관, 증인으로 나올까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신청한 것을 두고 정경심 교수 쪽 의견을 구했다. 정 교수 쪽은 친족의 증언거부권을 언급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 쪽 유지원 변호사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증언 거부 및 선서 거부까지 다 가능하다"면서 "부르는 게 의미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은 (정 교수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고형곤 부장검사는 "피고인(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말을 이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진술하겠다고 직접 말씀했다. 저희들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듣겠다고 하는 것인데, 변호인께서 단지 (조 전 장관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언 출석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 교수 쪽 김칠준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증인 신문이 재판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날 (지지자와 반대자가 모이는 탓에) 법원 일대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지금보다 10배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풍파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과 정 교수 쪽은 몇 차례 공방을 벌였다. 결국 임정엽 재판장이 개입했다. 그는 검찰에 "내달 19일까지 조 전 장관 신문사항을 제출해 달라"면서 "증언거부권 대상이 아닌 질문사항을 내달라, (신문사항을 보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경심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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