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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일한 회사, 결혼한다고 말하니 "언제 그만둘거냐"고...

2019년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등록 2020.05.29 15:23수정 2020.05.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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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노동자회는 1995년 평등의전화 상담실을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상담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여성 노동자 현실을 알리고 있다. 2019년 상담실에서 진행된 상담 통계와 사례*를 통하여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하며 세 차례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기고한다.[편집자말]
 

2019년 9월 6일 페미시국광장 2019년 9월 6일 페미시국광장 사진. 팻말 내용은 ‘나 일하러 갔는데 ( ) 겪었다. 성차별·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 ) 할 것이다’라는 설문조사 결과이다 ⓒ 서울여성노동자회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멈춘 듯하다. 집단 감염 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예방법을 권장했고, 일상생활에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요청됐다. 사람들은 바깥 활동을 줄여야 했고 이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뉴스에서 근로시간단축, 재택근무, 회사 폐쇄 등 노동현장의 대처가 연일 보도되었다. 전국의 평등의전화** 활동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떠한 여성 노동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는 '코로나19로 특별히 여성 노동자가 더 힘든 게 아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누구랄 거 없이 모두가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날들을 견디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에서 쉽게 제외되고 '돌봄'에 일순위로 호출되었던 것은 '여성'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알리려는 것이다. 여기 '여성 노동자'도 있다고, 여성 노동자도 함께 살자고. (해고 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기획 연재 http://omn.kr/1nmll )

2019년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이하 평등의전화)에서는 총 968건(초기 상담 60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여성노동자의 상담 경향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상담에서 재상담과 남성 상담을 제외한 581건의 여성 초기 상담을 분석하였다.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이다.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63.5%), 근로조건(11.7%), 모부성권(9.8%), 직장 내 괴롭힘(6.9%), 성차별 (3.3%),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조건'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휴가 및 휴게시간 등이고, '모부성권'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 등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은 채용, 임금, 승진, 퇴직 등에서 성차별이며,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 폭언, 폭행, 괴롭힘 상담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에서 무슨 성차별이 있냐고?

성차별은 총 19건으로 전체 상담 중 3.3%를 차지한다. 성차별 상담에는 '임신·출산 불이익'이나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성차별 사례가 따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차별 사례가 적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임신·출산에 따른 불이익,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사용 후에 발생하는 불이익,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은 성차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 내 성차별 문제는 좀 더 폭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성차별은 채용부터 임금차별, 승진, 해고까지 다양한 사례로 드러난다.

여성이기 때문에 채용이 되지 않거나 신입부터 남성보다 적은 임금으로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승진이 되지 않는 등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초창기 직원으로 십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결혼을 한다고 하니, 언제 퇴직할거냐는 말을 듣는다.

이렇듯 여성 노동자는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그러니까 일하는 내내, 성차별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채용)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한 면접관으로부터 '일할 때 여자여서 문제될 게 많다'는 성차별적이고 성희롱적인 질문을 수차례 받았다. 구직자인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욱 굴욕적이고 분노한다. 문제제기 하고 싶은데?
임금차별) 여성 직원과 남성 직원이 하는 일이 똑같은데 기본급부터 여성 임금이 십여만 원 적다. 먼저 입사한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보다 적기도 하다. 남성 직원의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어서라는데 이마저 정확하지가 않다. 성차별이 아닌지?
승진) 20년 넘게 장기근속자이나 남성과 비교해서 승진이 되지 않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승진 시기에도 40%는 탈락하는데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해고) 작은 회사에서 초창기 직원으로 십년 가까이 일해서 사장을 포함한 오랜 동료들과 애정이 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혼한다고 하니 사장이 언제까지 일할 거냐고 한다. 결혼해도 일할 생각이었는데 당연히 그만두는 거 아니었냐 하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모집과 채용, 임금, 복리후생과 같은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성차별이 얼마나 있겠냐고 물을 수도 있겠으나 실제 노동현장에서 성차별이 발생하여 법에 명시된 내용들이다. 십수 년 전만 하더라도 채용 시 여성 노동자에게 키와 몸무게를 요구하고 정년의 나이가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게 당연했다. 그때와 달라진 듯 달라지지 않은 현재를 여성 노동자들은 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생겼는데 처벌은 글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전체 상담에서 6.9%로 네 번째로 많았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상담이 소폭 상승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

평등의전화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폭행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상담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향후 상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임신출산 불이익, 육아휴직 불이익, 해고 압력 등이 모두 '괴롭힘'을 동반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는 따로 구분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구분된 상담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성차별과 같이 폭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직 편입도 안 되고 업무도 없으며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은 컴퓨터를 받았다. 알아서 그만두라는 걸까.
상사가 업무 배분 시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에게만 실적이 나올 건을 배분하여 이를 회사에 문제제기했고 확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그 후로 나는 업무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상사가 업무지시를 한 것에 대하여 처리 방법에 의문이 있어 물었더니 상사가 나를 찌를 듯이 사무용품을 치켜 올리고 시키는 대로 하라며 위협했다.
상사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치마 입지 마라는 등 복장 단속을 한다. 우리 회사는 단정한 복장이면 되고 다른 직원들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느냐 물으니 사회생활을 못한다며 화를 냈다.
상사가 지속적인 폭언을 한다. 명확한 사유도 없이 핀잔을 주고 깎아내린다.
업무 중 다툼이 생기자 나를 따로 불러내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
업무 중 실수를 할 때마다 상사가 '일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만 두라'는 말을 한다. 다른 동료들에게는 같은 실수를 해도 별말하지 않는데 유독 나에게 그런다. 직장 내 괴롭힘 아닌지?
동료 여러 명이 나의 개인적인 사정을 비하하고 농담거리로 만들어 모욕적이다. 회사에 문제제기 해도 그들이 입맞추어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그만 아닌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은 그 피해가 분명한데도 문제제기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명시되며 문제제기할 근거가 법적으로 명확해졌다.

오랜 기간 직장 내 '갑질'로 일컬어진 폭행·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온 결과라고 할만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되,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았을 때의 제재 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크고, 10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취업규칙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특히나 적용이 어렵다.

회사 내에서 규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자체 규율이 어려울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는 성평등한 직장 문화가 확산과 안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녹여내기 위해 설문을 하고 있다.]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것에 함께해요! →
https://bit.ly/2Xe0I1v



각주 1
*사례 : 본 기사에 인용된 상담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하였다.

각주 2
** 서울여성노동자회를 포함하여 전국의 10개 여성노동자회는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이 과정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포착하여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한다. 상담은 (전국공통) 1670-1611



 
#평등의전화 #여성노동상담 #성평등노동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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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여성노동운동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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