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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앱에서만 최저가 받아라' 강요한 요기요, 공정위 제재 받는다

요기요-배달의민족 기업결합에 영향 미치나..."일단 별개의 사건"

등록 2020.06.02 12:01수정 2020.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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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앱 시장 2위 사업자 요기요가 입점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사실상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 요기요 제공

 
배달앱 요기요가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배달음식점에게 요기요를 통한 주문에 가장 낮은 가격을 받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배달앱 사업자가 배달음식점의 가격에 관여한 행위를 공정위가 '부당 경영간섭'으로 본, 첫 사례다.

요기요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배달앱 시장 2위 사업자로, 지난해 12월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을 하겠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해둔 상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입점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거나 타 배달앱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다 주문을 요청받은 경우 요기요에서의 판매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자체 운영하며 가맹 배달음식점이 요기요 내에서 최저가를 지키고 있는지 관리했다. 또 전 직원에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했고, 일부 직원에게는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가맹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를 지키지 않은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이들에게 요기요 배달앱에서의 판매가격을 낮추거나 타 배달앱에서의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43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배달앱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46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주로 1개의 배달앱만 이용한다는 지난 2018년 자체 분석 결과를 근거로 요기요에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배달음식점 경영활동의 주요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가 경영자의 가격결정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배달앱 사업자가 최저가보장제를)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요기요처럼 법을 위반한 최저가보장제가 발각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간 기업결합 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별개의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쪽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최저가 보장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라며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지만 지난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앞으로도 운영 전반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신중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요기요 #딜리버리히어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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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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