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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없어"

'강제추행 혐의' 2일 부산지법 출석... 영장전담판사 "사안 중하지만 구속 필요성 없다"

등록 2020.06.02 20:11수정 2020.06.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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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현철)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7시 40분께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안 중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범행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연령,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대동하고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 입구에서 진을 치고 있던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오 전 시장은 거듭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는 바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에선 구속과 방어 논리가 맞붙었다. 검찰은 단순한 추행이 아니라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방어권 행사에 나선 오 전 시장 측은 우발적 범행인 데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오 전 시장은 입감됐던 경찰서에서 나와 귀가했다. 그는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책임을 지겠다"며 부산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경찰 수사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고발이 잇따랐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거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신속하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경은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사건 외 추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수 있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사전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형량 징역 3년 이하)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제추행(최대형량 징역 10년 이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날 영장 기각에 따라 이후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영장 기각 직후 "자체 회의를 통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지법 #영장실질심사 #강제추행혐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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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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