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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발의 역사왜곡금지법 철회하라.. 돌출행동 우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역사적 평가 정리 안된 근현대사 포함… 논쟁만 유발"

등록 2020.06.04 11:10수정 2020.06.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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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이 지난 1일 역사왜곡금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실 제공. ⓒ 양향자 의원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5·18민중항쟁, 4·16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양 의원의 이같은 입법 발의를 돌출행동으로 우려하고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 양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이 불필요한 역사논쟁과 이념논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양 의원 발의 법안의 문제로 '처벌 대상을 5·18민주화운동을 포함, 일제시대와 세월호까지 한국 근현대사 사건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조국사태'에서 목도했듯이 지금 한국사회는 극심한 이념 갈등과 분열의 터널 속에 갇혀 있다"면서 "때문에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이 포함된 법안이 상정되면 극심하고 불필요한 '역사 논쟁'과 '이념 전쟁'을 유발할 게 명약관화하다"는 것.

또 "양 의원의 역사왜곡금지법이 발의돼 심의 절차를 밟게 되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병합돼 입법이 지연될 개연성이 크다"면서 "이렇게 되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구상하는 5·18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역사왜곡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욕적인 입법 활동을 탓하거나 광주·전남 의원들에게 모든 법안 처리에서 원팀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을 단죄하는 역사왜곡처벌법 처리 문제는 지금의 정치 지형과 이념 갈등 등을 감안, 전략적 판단과 방법적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한 의원의 눈에 띄는 돌출 행동으로 다루어질 일이 아니다"면서 "이 사안은 더는 용인도 시간을 끌 수 없는 광주·전남의 절박하고도 중차대한 입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민협은 "우리는 지난 시기 양 의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 단체와 유가족에게 행한 발언과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옹호하는 언행에서 '광주정신'에 맞는 정체성을 가진 정치인인가라는 회의를 가지고 있다"면서 "진중하고도 치열한 의정 활동을 촉구하면서,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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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역사왜곡금지법 #광주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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