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우선"

민주노총 경남본부, 국회의원 사무소 앞 1인시위 이어 진보정당 등과 활동

등록 2020.06.05 10:37수정 2020.06.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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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윤영석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데 이어, 진보정당‧시민단체와 함께 공동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8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 해결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한다.

이들은 "2008년 40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에 2000만 원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2020년 참사를 불러왔다. 삼성중공업 노동절 참사에 대한 솜방이 처벌 등 이런 솜방망이 처벌의 반복이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지속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고 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고 보다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행동에는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노동당경남도당, 녹색당경남도당, 민중당경남도당, 여성의당경남도당, 정의당경남도당이 함께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지역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활동가들이 박완수, 이달곤, 윤한홍, 강민국, 서일준, 윤영석, 민홍철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지만 일터는 변하지 않고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며 "위험 예방 비용 보다 싼 사고 처리 비용은 600여 개의 규칙이 무력화되고 있고,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했다.

이어 "해마다 2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 한국의 현실에서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하라고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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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서일준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 민주노총

#중대재해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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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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