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두 건 모두 취업 목적, 미검거자 잠적해 수사 난항"

[태안 밀입국 수사 중간브리핑] 채팅앱으로 희망자 모집, 1인당 172만~260만원씩 지불

등록 2020.06.05 14:15수정 2020.06.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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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 ⓒ 심규상


 4월 20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해수욕장에서 발견된 정체불명 검은색 보트도 밀입국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은 5일 오전 10시 태안해경에서 태안밀입국 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난 수사팀에서는 밀입국 용의자 검거를 위해 5월 31일 저녁 탐문수사를 진행하던 중, '밀입국자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국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인 2명을 체포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과장은 "이들 2명을 포함한 중국인 5명이 4월 18일 17시경(한국 시각) 중국 산동성 위해시 해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하여 4월 19일 10시경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으로 밀입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거된 밀입국자 2명을 상대로 파악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밀입국자 및 국내 운송책 등에 대한 검거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과장은 "5월 23일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인근에 무인 모터보트가 있다는 주민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밀입국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대책팀을 구성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팀은 군(軍)감시자료, 군청이 관리하는 방범용 CCTV, 목격자 진술, 차량 동선 등을 확인하여 분석한 후, 해당 모터보트를 밀입국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밀입국자 4명과 중국인 국내 운송책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밀입국자 4명을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동기는 "두 건의 밀입국 범행에서 검거된 밀입국자들은 모두 과거 한국에서 체류했다가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다"며 "이들은 중국에서 생활고를 겪다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두 건 모두 중국내에서 중국인 모집책이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5월 21일 밀입국의 경우는 개인당 1만위안(한화 약 172만 원), 4월 19일 밀입국의 경우는 개인당 1만5천위안(한화 약 260만 원) 상당을 모집책에게 송금하였고, 모집책이 그 자금으로 보트, 유류 등 제반장비를 구입한 후, 밀항시기에 맞춰 집결해 한국으로 밀입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수사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개수사로 전환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오전 8시 55분 경 충남 태안군 신진도 북방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에서도 중국밀입국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들이 나와 밀입국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해경은 "5월 21일에 밀입국해 미 검거된 4명은 신원이 파악된 상태로 이(4명) 안에 총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들은 언론보도와 강력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잠적된 상태다.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해경은 "4월 20일 밀입국자들은 5명으로 이중에 2명은 전남 목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검문과정에서 검거되었으며, CCTV에 잡힌 두 명의 건강한 남성들 가운데 1명의 신상은 파악되어 추적중으로 이들을 운송책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안반도 #불법 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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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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