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재공모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 선정, 1개 병원 당 3천만 원씩 도비 지원

등록 2020.06.05 17:54수정 2020.06.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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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운영 모습 ⓒ 경기도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재공모 한다.

1차 접수 결과 참여기관 수 미달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재공모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가능하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 사업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이재명 #수술실CCTV #민간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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