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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증인이 왜..." 조국 재판장이 놀란 이유

[2차 공판] 전 특감반원 "검찰 진술 확인하고 왔다"는 얘기에... "이인걸도 그렇고, 처음 봤다"

등록 2020.06.05 22:11수정 2020.06.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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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6.5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재판장과 검찰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법정에 나오기 전 검찰에 들렀다는 증인 때문이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판사 차승우 서효성)는 2차 공판에서 이옥현 전 특감반원을 증인으로 불렀다. 2017년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을 맡았던 그는 당시 석연찮은 이유로 감찰을 더 진행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청와대 재직시절 감찰을 강제로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검찰과 결이 닿는 얘기였다.

그런데 이 전 반원은 검찰 1~2차 조사 때 "유재수 사표 처리로 감찰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3회 조사에서 이 진술을 번복했고 이때부터 사실대로 털어놨다고 했다. 여기서부터 그의 진술은 감찰 종결이 아닌 중단에 가깝게 바뀌었다. 또 법정에선 조사 때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유재수 추가 감찰 방안'을 술술 풀어놨다.

박형철 전 비서관 변호인, 홍용건 변호사는 의문을 표시했다. 왜 검찰에선 이 정도로 상세히 얘기하지 않았냐고 추궁하더니 "여기 나오기 전에 검찰에 갔다 왔냐"고 물었다.

변호인 질문에... 재판장-검찰 10여 분간 논쟁

이 순간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가 끼어들었다.

"검사님, 이거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찰 가서 조서를 확인해도 되는 건가요? 저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인걸 증인도 (법정에 나오기 전 검찰에 다녀온 게) 한 번인가요? 그런 게 허용되는 건가요?"
  
김미리 부장판사는 계속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가 증언을 공판정에서 해야 하는데 검사실에 가서... 기소 이후에 그런 것들을 법원에서 제한하지 않나. 저는 이 사건에서 처음 봤다. 궁금해서 그렇다."

검찰은 단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다가 이옥현 전 반원이 원해서 조서 열람을 허용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저희는 공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우려는 알겠는데, 재판장님이 이걸 처음 들었다는 데에 더 놀랐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다만 "이게 얼마나 예민한 사건인데 감히 증인을 불러 진술 회유를 하겠냐"며 "저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조서 열람 등을 기존에 해왔고, 앞으로도 할 텐데 (재판장님)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려)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약 10여 분간 재판부-검찰 간 논쟁이 끝난 뒤, 홍용건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그는 다시 한 번 이옥현 전 반원의 검찰 3회와 4회 진술에 의문을 표시했다.

홍 변호사 : "검찰 4회 진술에서 유재수가 병가 간 후에도 계속 감찰에 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했다. 그런데 3회에선 병가 후 1회 연락돼 (유재수가 특감반에 추가) 자료제출을 한다더니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 것과 모순이다. 유재수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가 계속 감찰에 응할 뜻을 보였다는 건가."

이 전 반원 :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지금 아픈데, 제출하겠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다. 제가 통화가 될 때는... 그게 (감찰 협조)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


홍 변호사는 거듭 '단 한 번 자료제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유재수가 계속 감찰에 응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냐'고 지적했다. 유재수 전 국장의 불응에 어쩔 수 없이 감찰을 종결했다는 논리였다. 이 전 반원은 "연락이 안 되는데 (유재수가) 어떻게 의사표현을 하냐"며 사실상 '추가감찰이 어려웠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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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8 ⓒ 연합뉴스

 
검찰 '공소장 변경' 만지작-변호인 "이상한 절차"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쪽이 '이 사건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직무유기'라는 식으로 방어한다며 공소사실에 직무유기를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특감반원의 권리행사방해뿐 아니라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까지 더하겠다고 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쟁점을 공소장에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조 전 장관 쪽은 반발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어떻게 기소하느냐에 따라 (피고인이) 방어하는 거지, 저희 방어를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건 형사절차상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에 논의하기로 정리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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