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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동안 430회 허위신고까지", 112 거짓신고 단속

경남지방경찰청, 50일간 상습-악성 허위신고 집중 단속 ... 1명 구속

등록 2020.06.08 09:56수정 2020.06.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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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12에 430회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70대가 구속되었다. 경찰은 앞으로 50일간 상습‧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8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 사이 상습 112 허위신고자를 선정해 집중 수사를 벌여,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상습 허위신고자는 30명으로, 남성이 24명이고 여성이 6명이다. 이들의 정신 상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가 10명이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10명이며, 각각 여성이 1명씩이다.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50~60대 16명(53%), 40대(7명), 20~30대(4명), 70대(3명) 순이다.

한 해 동안 430회 허위신고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430회 허위신고를 한 ㄱ(74)씨를 적발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5월 5일 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ㄱ씨를 검거했고, 담당형사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뿌려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로 구속시켰다.

ㄱ씨는 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에 집중수사 대상 30명이 1년간 112 허위 신고한 건수가 9500여건에 이른다"며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켜주는 비상벨로서, 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112상습․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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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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