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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은혜 부총리 특별 지시 "유치원 수업일수 줄여라"

'방학 없는 찜통 수업' 논란 커지자, 7일 전격 지시...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록 2020.06.08 14:34수정 2020.06.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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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료사진) ⓒ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아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치원 수업일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전격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에 명시된 수업일수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수 유치원들이 계획하고 있는 '방학 없는 찜통 마스크 수업'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관련기사 : 유치원생만 여름방학 없이 마스크 수업? 전문가들 "방법 있다"   http://omn.kr/1nu47)

8일, 정부여당과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전날인 7일 열린 교육부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유치원정책은 무엇보다 유아 안전과 유치원 현장 상황이 맞아야 한다"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유치원 수업일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번 유 부총리의 지시는 여름방학 무더위 수업은 유아 안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란 판단에 따라, 교육부의 유치원교육 기조를 현장에 맞게 재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관련부서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방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 방안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에서 (수업일수 감축)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니까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방법들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수업일수를 줄일 경우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돌봄 등의 (확대) 방안 등도 고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제12조에서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면서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3월경 각 유치원 원장으로 하여금 수업일수를 162일로 줄이도록 지침을 내렸다. 현행 시행령상 수업일수의 10분의 1까지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초중고와 달리 유치원은 원격수업(꾸러미학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렇게 되자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  일선 유치원들은 여름방학 없이 무더위 수업을 진행해야 할 형편으로 내몰린 상태였다. (관련기사 : 유치원 원격수업 늑장 허용, 유아들 '무더위 수업' 어쩌나  http://omn.kr/1nt6r)
#유치원 찜통 수업 #유치원 수업일수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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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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