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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이재용... 삼성 "기소 여부도 엄정하게 따져달라"

구속영장 기각 1시간 여 만에 입장 발표... “범죄 혐의 소명되지 않았다”

등록 2020.06.09 09:39수정 2020.06.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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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삼성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에 대한 엄정한 심의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9일 오전 3시 5분 변호인단은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을 통해 "법원의 기각사유 취지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2시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1시간 여만이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삼성의 첫 공방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의 결정에 자신감을 얻은 듯 삼성 변호인단은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엄정하게 따져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 2일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기구에서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검찰시민위원 15명은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결정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불법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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