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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자발적 자기착취... 기업은 책임 벗어나려 해"

'플랫폼, 노동의 배신' 연속 강연 개최... 플랫폼 노동자 권리 확대 모색

등록 2020.06.10 11:30수정 2020.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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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라이더유니온이 알바연대, 플랫폼 유니온(준)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확대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연속강연 ‘플랫폼, 노동의 배신’ 1강 '누가 노동자인가' 강연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김동영

라이더유니온이 알바연대, 플랫폼 유니온(준)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확대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연속 강연 '플랫폼, 노동의 배신'을 개최했다.

9일 저녁 처음 열린 '플랫폼, 노동의 배신' 1강은 '누가 노동자인가?'를 주제로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강의했다.

권오성 교수는 "지금까지는 '종속노동'을 활용하던 것이 네트워크(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구매'로 변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구매비용은 기업의 내부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저렴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일감을 제공하고,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관계는 전통적인 노동이라기보다는 노무도급 형태에 가깝다"면서 "그래서 노동법률이 적용되기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타다 드라이버가 배차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 점"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유를 가장한 노동"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분과, 콜 받아서 일하는 분 사이에 후자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다"면서도 "이것이 자발적 자기 착취"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자발적 자기착취에 대해 "자기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것과 콜을 받아서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떤가'라는 프리랜서 배달기사의 질문에는 "노동하는 방식을 노동자가 사실상 선택할 수 없고, '이렇게 (표준계약서 약관대로) 할거 아니면 나가'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노동을 제공할지 말지 (선택할) 자유 밖에 없다"면서 "당신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자유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교수는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의 이러한 기능은 기업 배후의 자본가들이 기업의 이름(법인격) 뒤에 숨어 누려 왔던 유한책임이라는 특권의 사용료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스스로 혁신이라 칭하며,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은폐해 이러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혁신은 그저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오분류(Misclassification)하는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함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은폐행위의 성공은 결국 복지국가의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포괄적 노동법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종국적으로는 직종별 노조를 만들어 독점사업자 및 국가와 교섭해야 한다"면서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가) 아니면 추락하는 그런게 아니라 밑단(최저)를 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이 주최하는 '플랫폼, 노동의 배신' 연속강연은 15일 열리는 2강 '데이터 커먼즈와 플랫폼 노동'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라이더유니온 노조원은 이번 연속강연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비노조원은 회당 3000원의 참가비만 내면 된다.
  

라이더유니온이 주최하는 '플랫폼, 노동의 배신' 연속강연 포스터 ⓒ 라이더유니온

 
덧붙이는 글 <청정뉴스>에도 송고합니다.
#라이더유니온 #플랫폼유니온 #플랫폼노동의배신 #플랫폼노동 #알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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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석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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