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조선일보 출신 유튜버들의 화려한 과거

'노무현 요트' 썼던 우종창, 조국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문갑식·김광일, 방심위 제재 받아

등록 2020.06.11 07:53수정 2020.06.11 07:53
26
원고료로 응원
a

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 ⓒ 유튜브

 
<조선일보> 출신 유튜버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 '노무현 호화 요트' 기사를 썼다가 패소한 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했던 이는 확인되지 않은 북한 및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퍼뜨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우종창 전 기자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2018년 1~2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기자에게 징역 10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해당 인물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우종창)의 진술은 허위로 밝혀졌다"라며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내가 확인한 건 아닌데'라는 식으로 운을 떼면서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했다.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발언했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런 행위는 다수의 시청자와 청취자가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약 12만 8000명(10일 오전 11시 기준)에 이른다.

우 전 기자는 "제보를 받았고 이게 사실이라면 그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제보를) 소개했다"라며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시청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오는 2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허위 보도에 정치 브로커 논란까지 
 
a

1991년 10월 <주간조선>에 실린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 주간조선

 
우 전 기자는 <주간조선> 소속이던 1991년 10월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기사를 썼다.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이 3당 합당에 반대하며 '꼬마민주당'의 대변인을 맡았을 때 공격당한 '호화요트 논란'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에 노 의원은 우 전 기자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민사 1심에서 승소한 노 의원은 <조선일보>의 사과를 받고 모든 고소를 취하했다.

이 사건은 2002년 대선 정국에서 또다시 불거졌고, 우 전 기자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간조선>은 2002년 4월 "1991년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의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은 1심에서 <주간조선>이 패소했으나 항소했고 그 뒤 노 후보 측이 화해하자고 연락해 와 화해를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의 출처는 우 전 기자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오보를 인정하고 권영기 당시 <주간조선> 편집장을 편집위원으로 인사조치했다. 방상훈 사장은 한국기자협회와의 간담회에서 "1991년 당시 (1심) 법원 판결 뒤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고, 일부 잘못 보도한 데 대해 사과했었다"라고 말해 <주간조선> 보도의 잘못을 인정했다.  

특히 우 전 기자는 <월간조선> 편집위원이던 2005년 9월 '정치 브로커' 논란에 휩싸여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신동아>는 '2002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우 전 기자가 최병렬 후보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을 소개해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최 후보 역시 <조선일보> 출신이다.

우 전 기자는 사표를 제출하면서도 <신동아>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동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신동아>의 기사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전 기자는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 헌법재판관 8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우종창 뿐 아니다... 잇딴 제재받은 조선일보 출신들
 
a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 ⓒ 유튜브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문갑식 전 기자 역시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구독자 약 20만 6000명, 10일 오전 11시 기준)에서 북한, 김정은 사망설, 코로나19 등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렸다. 

문 전 기자는 지난 4월 '특종!! 북한에 지원할 마스크 2종 최초 공개, 하루 100만장씩 만들고 있다'는 영상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는) 마스크 존재가 처음 확인돼 보여드리려고 방송을 시작했다. 북한에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 실물이다"라며 마스크 사진을 내보였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문 전 기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영상 삭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영상은 여전히 그의 유튜브 채널에 남아 있다.

이외에도 문 전 기자는 지난 5월 '북한-중국 압록강 인근에서 교전, 중국군 800명 사망설!', '김정은 '가게무샤(대역)' 평양으로 갔다?' 등의 영상을 통해 '김정은 사망설'을 전후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이어갔다. 1988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문 전 기자는 <월간조선> 편집장 시절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일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김광일의 입'이란 영상을 올리고 있는 김광일 기자는 <조선일보> 논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총선 개표조작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는 '법원, 김소연(유성을) 등 4곳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였다', '선거부정 있었다는 박영아 교수 주장 검증하려면' 등의 영상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 개표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기자는 자신이 소속돼 있는 <조선일보> 기사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의 기사를 내보이며 "우리나라 방송사를 비롯해 메이저 언론사들은 (개표조작설에) 소극적 자세로 대해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표조작설에 대한 언론의) 대체적 분위기는 '그럴 리 없다'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며 "오늘 '김광일의 입'에선 정치적 자세를 다 떠나 실체적 진실이 어디에 있을지 오로지 과학에 의해 진실을 규명해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a

김광일 <조선일보> 기자. ⓒ 유튜브

 
김 기자는 TV조선에서 <김광일의 신통방통>을 진행하며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2018년 6월 이 프로그램은 한 고교생이 아빠의 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다뤘는데, 김 기자는 잇따라 부적절한 질문을 내놨다.

범행의 동기나 방식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김 기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강력한 유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러니까 '네가 정상까지만 가면 당장 30만 원을 주겠다'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라고 출연자에게 물었다. 이에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확인된 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만 요새 친구들 중에 원조교제, 몸캠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2018년 8월에도 이 프로그램은 '70~80대 남성 7명이 같은 마을의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을 보도하며 2차 가해성 마을 주민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냈다. 보도 과정에서 김 기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 처분을 받았고, 김 기자는 하차했다. 그는 마지막 방송 클로징멘트를 통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일부 내용을 지적해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품위유지 등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 하여 법정제재를 했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댓글26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