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최순실 국정농단' 죗값, 징역 18년·벌금 200억·추징금 63억

대법원에서 최씨 판결 최종 확정... 특검 "대법원 판단 존중"

등록 2020.06.11 12:48수정 2020.06.11 12:49
15
원고료로 응원
a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18년-벌금 200억원 확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씨 ⓒ 연합뉴스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

국정농단의 죗값이다. 11일 대법원(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최서원씨(최순실씨의 개명 후 이름)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씨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모두 끝났다.

최씨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그해 10월 30일 독일에서 귀국했다. 그가 11월 21일 재판에 넘겨진 후 3년 7개월 만에 사법부 판단이 모두 끝났다. 그 동안 최씨는 1심→항소심(2심)→상고심(3심)→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사법부가 판단한 국정농단의 실체

이날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최종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이 확정한 1·2심(파기환송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는 2016년 4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차명전화(일명 대포폰)를 이용하여 573회의 음성통화를 했다. 이는 하루 평균 3회에 이르는 수치이고, 그 이전에도 최씨와 박 대통령은 위와 비슷한 수준의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어 왔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씨의 관여를 수긍하고 그의 의견을 반영하는 관계에 있었고, 최씨의 부탁을 받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통해 최씨와 관련된 주변인들의 인사나 최씨와 관련 있는 회사의 납품, 광고 수주 등을 직접 챙겼다.


최씨의 범죄 중 가장 큰 부분은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용역비, 말 3마리 구입비 등 모두 70억5281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이다.

최씨는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는 방안을 기획했다. 대한승마협회에 파견된 삼성그룹 임원들이 올림픽 출전준비를 소홀히 해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에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임원 교체까지 계획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로부터 이 같은 계획을 전해 듣고,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을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질책하고, 올림픽 출전준비와 승마 지원을 요구했다. 최씨는 이 과정을 거쳐 삼성으로부터 7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

사법부는 "최서원씨는 단순히 뇌물을 수령하는 지위를 넘어 승마 지원을 통한 뇌물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 최씨와 박 대통령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최씨의 또 다른 범죄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 하여금 최씨가 설립한 영재센터에 모두 16억2800만 원의 뇌물을 주도록 했다는 것(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이다.
 
a

특검에 재소환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2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최씨는 또한 박 대통령과 함께 2015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주요 기업들이 이 재단들에 모두 749억 원을 출연하도록 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최씨는 각 재단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렸고, 각 재단의 주요 사업을 직접 제안하거나 선정·추진하는 등 재단 운영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

앞서 2020년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씨에게 엄벌을 내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를 사적인 이익의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박) 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배경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으로 국정질서와 국가의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초래하게 되었다. (중략)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려고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한 사법부 판단(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도 마무리됐다.

특검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원씨 입장

최서원씨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그가 낸 책 <나는 누구인가>에서 그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최씨는 책에서 "박 대통령을 도왔다는 인연으로 나는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비선실세'라는 말을 두고 "정말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정말 가소롭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책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나는 어떤 실세 자리는 차지한 적도 없고, 박 대통령에게 자리를 요구하거나 권력을 나눠 받은 적도 없다. 그런 내가 무슨 권한을 넘겨받아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최서원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댓글1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4. 4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