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후원 허용해달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등록 2020.06.11 15:34수정 2020.06.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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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박문석 경기대표회장(성남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문’이 10일 포항시의회에서 열린 제226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이 지방의원 후원회를 제한한 정치자금법을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박문석 경기대표회장(성남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지난 10일 포항시의회에서 열린 제226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문은 추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박문석 경기대표회장은 "후원회는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정치신인, 특히 청년과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방의회에 후원회를 허용해주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정치 신인들이 출마의 용기를 낼 것이고 지방의회도 새로워질 것"이라고 지방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 "최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매우 진일보한 성과를 이뤘다"며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원회 설치를 확대해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정치자금법 제6조에 의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다. 반면,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단계에서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반면,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부분은 기각결정을 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무를 등한시한 결정이자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의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박문석 #정치자금법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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