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지역 레미콘업체, 세척하지 않은 바닷모래 사용 의혹

"철근 부식 및 구조물 붕괴 위험 우려"... 당진시, 불시 조사 및 법적 검토 중

등록 2020.06.15 13:39수정 2020.06.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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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등 건물 건축과 도로 건설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하는 당진업체들이 세척하지 않은 바닷모래(해사)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척하지 않은 해사를 이용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구조물 붕괴 위험은 물론,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층 건물일수록 하중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부식에 따른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인 A씨는 "해사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잔골재 염화물 기준치인 0.040%를 넘으면 안 된다"며 "기준치 이상일 경우 염분기가 많아 철근이 부식될 될 수 있어 건물이 금방 노후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척한 해사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척하지 않는 해사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당진의 레미콘 업체들은 대부분 당진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입는 건 당진시민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 건설과 건설정책팀이 지난달 불시에 당진지역의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29일 시료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당진시는 법적 검토를 이유로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진시 건설과 고동주 건설정책팀장은 "검토가 끝난 후에는 해당 업체에게 시인서를 받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후 검찰에서 추가 조사한 다음 기소여부가 정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불법업체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법업체에 대한 공개가 늦어질수록 2차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며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진 #레미콘업체 #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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