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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 대한민국에 10억원 손해배상소송..."대통령 면담요청"

[현장] "국정원 개혁 흐지부지...국정원장 교체하고, 국정원 대국민 사과해야"

등록 2020.06.15 17:36수정 2020.06.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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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 이명박 정권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15일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신나리



 '원고 명진스님. 피고 대한민국, 조계종 종단.'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이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대통령 면담신청과 청와대 앞 1인시위도 예고했다.

15일 오전,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중구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명진스님은 국정원의 사찰을 '국가 범죄'와 '종교 범죄'로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이 개인을 적나라하게 사찰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기관이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사람을 사서 뒷조사하는 저질스러운 행위를 했다는 게 너무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6월 말까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통령 면담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라도 국가기관의 부패를 바로잡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명진스님은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이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핑계로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을 미루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라면서 "대통령은 즉시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국정원 개혁에 시동을 걸며,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6개월간 활동을 이어간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에 명진 스님의 사생활이나 비위 등 특이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명진 스님의 좌파활동 경력을 온라인에 퍼트릴 것을 주문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국정원은 15대 사건 관련 개혁위의 처리 권고를 받아들여 원세훈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 직원 4명과 민간인 5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명진 스님은 위원회의 활동이 국정원을 본질적으로 개혁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는 "국정원은 검찰과 같이 마지막까지 개혁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면서 "흐지부지 된 국정원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역시 21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며,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사찰,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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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 이명박 정권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15일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신나리


 명진스님은 또 정부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실태가 담긴 자료들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정원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2019년) 명진스님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를 지낸 김인국 신부는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해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명진스님 등이)공개를 요구한 35개의 문건 가운데 명진스님 사찰과 관련된 문건 13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불법사찰이 드러난 문건 13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명진 스님을 미행과 감시 등 집요하게 불법 사찰하고, 불교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보수언론과 보수단체, 조계종 총무원과 결탁한 정황이 담겨 있다.

소송대리인 변호인단 대표 이덕우 변호사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증거가 추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특히 종교인인 명진 스님 대상 불법 사찰과 퇴출 공작은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 20조를 위반한 중대사안"이라면서 "명진 스님이 정보공개 청구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사찰 정보를 받았는데, 국정원법 위반 범죄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국정원이 명진스님을 불법사찰하고 조치사항으로 지시·명령한 것을 조계종단이 그대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명진스님 주지직 퇴출, 항명 ▲한전부지 개발 관련 계약서 작성 등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징계·승계 박탈이 이어졌다는 것.

이들은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범죄에 조계종이 명백하게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행태만 보인다"며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은 김인국 신부, 곽노현 전 교육감을 포함해 국정원에 사찰당한 이들과 연대해 정보공개소송을 추가로 할 계획이다. 이들은 "6월 말, 연대체를 구성해 법정투쟁과 대중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진 스님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언급했다. 그는 "'나눔의 집'은 소년과 소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낸 후원금을 모아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 이익을 창출하려 했다"라며 "종교가 앞장서 자본주의의 타락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진스님 #조계종 #이명박 #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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