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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도 스쿨존 돌진한 승용차... 6세 어린이 숨져

보행로 난간 뚫고 모녀 덮쳐... 부산 경찰, 가해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검토

등록 2020.06.16 07:34수정 2020.06.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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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스쿨존 교통 사고로 6세 어린이가 숨졌다. ⓒ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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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스쿨존 교통 사고로 6세 어린이가 숨졌다. ⓒ 부산경찰청 제공


[기사보강: 16일 오전 8시 45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자동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부산에서 한 승용차가 스쿨존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던 6세 어린이는 끝내 사망했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6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를 덮쳤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A씨의 SUV가 직진하던 B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후 B씨의 차량은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하다 스쿨존 난간을 뚫고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상자는 모녀 관계인 C(36)씨와 D(6)양으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는 D양의 언니도 있었으나 화를 면했다. C씨는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D양은 의식을 잃은 채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새벽 2시 41분께 숨졌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1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스쿨존이었다.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음주 상태 운전에서 벌어진 일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만큼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의무 설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을 말한다. 개정된 관련 규정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운전자의 사고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민식이법 #교통사고 #6세 어린이 사망 #특가법 #부산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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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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