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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사필귀정 믿는다"

전원합의체 회부 입장 밝혀... "항소심 유죄판결은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등록 2020.06.17 14:57수정 2020.06.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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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하루 만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의 고법 유죄 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며 "토론녹취록, 고법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쟁점을 보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2012년 법에 따라 정신질환 형님을 강제진단하다 중단한 일로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의혹 생겼다"며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은 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어 '그런 사실 없다. (형님이) 정신질환이 있어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강제진단시도는 적법하고 직권남용은 무죄"라며 "(강제진단)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고 유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이 제시한 재판의 쟁점으로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고 이유로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 공표? 공표개념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
 

이재명 지사 sns갈무리 ⓒ 박정훈

 

또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문사항도 토론쟁점(불법행위여부)도 아닌 지시사실은 중요부분이 아니고,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언급이 없어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이라며 "불법직권남용 의혹이 퍼진 상황에서는 적법행위 전모를 설명하는 것이 선거공정성에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 것은 불리할 뿐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게 한 것'일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표현의 명확성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방송토론에 관한 판례(2007도2879 대법원판결) 위반 등의 판례를 제시하며 자신은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지사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법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강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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